최종편집: 2025-07-19 01:51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23.5℃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3.3℃
  • 비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3.9℃
  • 천둥번개서울25.1℃
  • 천둥번개인천24.4℃
  • 흐림원주24.8℃
  • 비울릉도23.3℃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3.4℃
  • 흐림청주25.6℃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2.4℃
  • 흐림군산24.8℃
  • 비대구22.1℃
  • 비전주24.1℃
  • 비울산21.1℃
  • 비창원24.6℃
  • 비광주24.2℃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6℃
  • 천둥번개목포24.8℃
  • 비여수25.8℃
  • 비흑산도24.0℃
  • 흐림완도25.6℃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3.0℃
  • 비홍성(예)24.9℃
  • 흐림23.6℃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3℃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4.1℃
  • 흐림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2.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3.6℃
  • 흐림23.7℃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5.3℃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고흥25.6℃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3.0℃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5.0℃
  • 흐림남해25.7℃
  • 흐림2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종교시설 불법행위…강력 행정 대응 조치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종교시설 불법행위…강력 행정 대응 조치할 것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에 따르면 풍기동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산지 소유주와 해당 종교시설 간의 갈등과정에 드러난 사항으로, 타인 소유 및 개인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하여 점유하고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가 있는 것으로 농지법과 건축법,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그동안 관련 부서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에 불복 현재 비송사건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며,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대응한 바 있고 향후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할 계획이다.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에 따라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형식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