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은 지난 5월 천안 지역 공인중개사 452명으로부터 의무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받은 데 이어, 7월 23일에는 충청남도의회에서 도내 15개 시·군 공인중개사들의 조례 개정 청원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이영득(부회장), 김현식(천안시 서북구 지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번 청원은 충남 전역 공인중개사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이에 앞서 공인중개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안하고 입법 검토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원활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심사 절차를 맡기로 하면서, 조례 개정이 현실화 단계에 성큼 다가섰다.
오인철 의원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공공성 확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례 개정에 이어 협회가 법정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