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11:31

  • 맑음속초7.1℃
  • 맑음0.8℃
  • 구름조금철원-2.6℃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0.3℃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6.7℃
  • 연무수원0.5℃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8.7℃
  • 연무청주2.4℃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3.4℃
  • 연무안동5.1℃
  • 맑음상주4.7℃
  • 연무포항9.3℃
  • 맑음군산3.9℃
  • 연무대구7.6℃
  • 박무전주4.5℃
  • 연무울산8.6℃
  • 맑음창원9.5℃
  • 연무광주6.4℃
  • 맑음부산12.9℃
  • 구름조금통영10.9℃
  • 구름조금목포3.9℃
  • 연무여수9.3℃
  • 구름조금흑산도5.3℃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2.2℃
  • 맑음1.6℃
  • 연무제주10.3℃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4.2℃
  • 맑음2.4℃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5.1℃
  • 구름많음정읍3.2℃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10.3℃
  • 구름조금보성군8.6℃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8.0℃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7.9℃
  • 구름조금광양시9.9℃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8.8℃
  • 구름조금거제9.8℃
  • 구름조금남해8.8℃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 제시


[크기변환]사본 -사본 -KakaoTalk_20250825_122903978_0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지역인재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담고 구체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법은 지향점과 철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