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8:36

  • 맑음속초4.5℃
  • 흐림-2.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1.4℃
  • 맑음대관령-6.9℃
  • 흐림춘천-1.6℃
  • 박무백령도0.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1℃
  • 안개서울1.0℃
  • 안개인천0.7℃
  • 흐림원주0.3℃
  • 맑음울릉도6.5℃
  • 박무수원0.7℃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1.9℃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1.7℃
  • 안개청주-0.5℃
  • 안개대전0.3℃
  • 맑음추풍령-4.0℃
  • 박무안동-3.0℃
  • 맑음상주-2.6℃
  • 연무포항4.6℃
  • 흐림군산-0.5℃
  • 박무대구-0.7℃
  • 안개전주-2.9℃
  • 연무울산3.3℃
  • 맑음창원3.8℃
  • 안개광주-0.4℃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3.5℃
  • 안개목포0.0℃
  • 맑음여수3.9℃
  • 박무흑산도4.3℃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3.7℃
  • 안개홍성(예)-2.0℃
  • 흐림-0.8℃
  • 맑음제주6.5℃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성산5.5℃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1℃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2.9℃
  • 흐림제천-0.2℃
  • 맑음보은-2.6℃
  • 흐림천안0.0℃
  • 맑음보령-1.7℃
  • 흐림부여-1.0℃
  • 맑음금산-2.2℃
  • 흐림-0.1℃
  • 흐림부안0.1℃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3.4℃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0.1℃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3.4℃
  • 맑음해남-0.9℃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3.2℃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3.9℃
  • 구름조금거제2.5℃
  • 구름조금남해3.3℃
  • 박무-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본격 시행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먼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연면적 6만㎡ 이상∼5,000㎡ 이상 1.5만㎡ 미만 등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기술자부터 초급기술자 이상까지 각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주체가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