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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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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35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보고 1건


[크기변환]2025.08.26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01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 품질 경쟁 체계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를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타사 광고 허용은 그간 운영비 문제로 송출되지 못했던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센터장 급여가 타 분야 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이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시 환경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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