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1:33

  • 구름조금속초13.0℃
  • 흐림4.7℃
  • 구름많음철원10.1℃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6.1℃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5.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0.8℃
  • 흐림서울8.7℃
  • 흐림인천12.5℃
  • 흐림원주7.3℃
  • 맑음울릉도12.9℃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2.3℃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5℃
  • 맑음울진7.6℃
  • 맑음청주11.1℃
  • 구름조금대전9.2℃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12.4℃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13.1℃
  • 맑음4.7℃
  • 맑음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7.0℃
  • 맑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강화13.3℃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7.0℃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6.0℃
  • 맑음태백7.1℃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4.9℃
  • 맑음12.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9.2℃
  • 맑음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지원 나선다
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으로 영세 음식점 부담 완화 및 화재 대응력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방은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도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 악화 속에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음식점에는 소화기 설치 비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업소에 K급 소화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방 화재 예방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영업장 전용면적 100㎡ 미만, 전년도 매출 2억 원 미만 음식점에 대한 K급 소화기 설치 비용 지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안내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관할 소방서와 협력한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주방 화재는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영세 음식점이 필수 소방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 안전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