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30 02:28

  • 구름조금속초13.8℃
  • 흐림5.0℃
  • 구름많음철원11.2℃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5.3℃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5.7℃
  • 맑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11.5℃
  • 구름조금강릉14.5℃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12.5℃
  • 구름많음원주8.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9.0℃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7.0℃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12.2℃
  • 맑음2.6℃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11.8℃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2.3℃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5.6℃
  • 맑음9.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2.1℃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11.3℃
  • 맑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6.3℃
  • 구름많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3.6℃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0℃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2.5℃
  • 흐림밀양3.2℃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8.5℃
  • 맑음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철기 충남도의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해물질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퇴직 후에도 체계적 건강관리로 노후 보장해야

[크기변환]사본 -2106258783_ovBWqJuQ_baefd72f8f82e6ce040da15aabbbbb2d77cf8623.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