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건강취약계층 대상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체계적인 복약관리에 앞장서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