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0:26

  • 구름조금속초12.7℃
  • 흐림4.6℃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8.2℃
  • 흐림파주6.4℃
  • 구름조금대관령5.3℃
  • 흐림춘천4.9℃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7.3℃
  • 구름조금강릉12.7℃
  • 맑음동해10.4℃
  • 흐림서울8.7℃
  • 비인천12.3℃
  • 흐림원주7.6℃
  • 맑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1℃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13.1℃
  • 맑음5.8℃
  • 맑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조금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5.9℃
  • 맑음진주7.4℃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7.9℃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8.7℃
  • 흐림홍천6.4℃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3.5℃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5.8℃
  • 맑음12.3℃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6.9℃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도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분할납부기준 정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분할납부기준 ‘5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
윤기형 의원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f_윤기형 의원(논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