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감사관 청렴윤리팀 이규훈 장학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 공직자에게 필요한 주요 청렴 제도를 강의했다.
더불어 직원들이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재미있는 O, X퀴즈를 통해 교육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차덕환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교육의 신뢰를 지켜내는 토대”라며, "오늘 교육이 단순한 법과 규정 학습을 넘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