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03:57

  • 맑음속초19.5℃
  • 맑음15.7℃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9.2℃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20.7℃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4℃
  • 박무홍성(예)18.4℃
  • 맑음17.6℃
  • 구름많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8℃
  • 맑음19.9℃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3.0℃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5℃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복아영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아동 주거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지세상 정책위원회, 천안시 담당 부서, 아동주거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직접 유년시절에 겪었던 열악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여전히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과 주거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