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23:37

  • 구름조금속초14.1℃
  • 흐림5.2℃
  • 구름많음철원10.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5.3℃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4℃
  • 맑음동해13.6℃
  • 비서울9.2℃
  • 맑음인천12.8℃
  • 흐림원주9.8℃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0.4℃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9.2℃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12.7℃
  • 맑음3.7℃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6.6℃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2.5℃
  • 흐림양평7.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3℃
  • 구름많음홍천5.8℃
  • 맑음태백7.6℃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3.4℃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5.3℃
  • 맑음11.4℃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5.2℃
  • 흐림장수10.4℃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8.7℃
  • 맑음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강성기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성기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본회의 통과

천안은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고유의 식문화가 존재하는 도시

[크기변환]강성기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9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기 의원(경제산업위원장,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과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제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기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기 의원은 "천안은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고유의 식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문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단순한 맛집 거리가 아닌 천안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조례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조례 제정 이후 음식문화거리 후보지 선정,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