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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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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안전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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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체험관의 명칭을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목적과 기능 또한 어린이 안전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확충해 체험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목적 조항에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위기 대응능력 함양, 전인적 성장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체험관이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한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와 연계해 상시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민간단체 참여사업 지원 등을 제도화하였고, 세부 교육사업을 교통·생활안전, 지진, 승강기 안전 등으로 구성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더불어 교육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문화해 운영 체계도 강화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체험관을 어린이 안전정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체험·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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