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9:26

  • 구름조금속초12.8℃
  • 흐림4.3℃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3℃
  • 구름조금대관령4.8℃
  • 흐림춘천4.8℃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0.7℃
  • 흐림서울8.5℃
  • 구름많음인천11.9℃
  • 흐림원주7.6℃
  • 맑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1.0℃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13.1℃
  • 맑음7.4℃
  • 맑음제주13.0℃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5.9℃
  • 맑음진주10.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6.6℃
  • 맑음태백7.3℃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3.0℃
  • 흐림부여9.7℃
  • 맑음금산7.3℃
  • 맑음11.6℃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9℃
  • 맑음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의원,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제도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의원,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제도 마련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