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도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며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기업부담 금리는 연 2.0% 이자 보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1억 원을 신규 대출받아 연 5.0% 금리가 적용될 경우, 이 중 2.0%를 지원하여 실제 기업이 2년간 부담하는 금리는 연3.0% 수준이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숨통을 틔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충남자금관리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충남자금시스템 내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041-404-1482, 1484, 1489) 홈페이지: www.cnfund.kr 힘쎈충남금융센터 대표번호: 1588-73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