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금고 운영이라는 핵심 재정 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