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9 00:52

  • 구름조금속초19.2℃
  • 구름많음15.8℃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많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18.5℃
  • 구름조금강릉18.8℃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0.0℃
  • 흐림인천20.8℃
  • 흐림원주17.8℃
  • 구름조금울릉도18.4℃
  • 흐림수원20.3℃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추풍령17.5℃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조금군산20.2℃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조금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1.3℃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많음홍성(예)19.7℃
  • 구름많음17.6℃
  • 비제주24.9℃
  • 구름조금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진주18.8℃
  • 흐림강화19.2℃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3℃
  • 구름조금인제14.3℃
  • 구름많음홍천15.9℃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5.7℃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천안18.8℃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부여19.7℃
  • 구름많음금산19.8℃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부안20.3℃
  • 구름많음임실18.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조금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조금강진군23.0℃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조금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광양시20.9℃
  • 구름많음진도군21.0℃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5.3℃
  • 흐림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6.4℃
  • 흐림구미19.2℃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18.6℃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0.8℃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시스템 마련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f_오인철 원판사진(명함).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금고 운영이라는 핵심 재정 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