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단속유예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을 방지하고자 강력 단속한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근 주차장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 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