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오형석 국립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아산시는 성장관리계획 전담반(TF)을 꾸려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 중심의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면서 "아산시 도시개발계획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이하 ‘본 지침’)(제정 2022. 12. 05. 예규 제380호)를 마련, 시행 중이다. 본 지침은 개별 단독주택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와는 관계없다.
지침은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접하여 입지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 개발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경관 보호, 기존 마을 정주여건 보호및 주민불편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아산시 관계부서장,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의 경우 2012년 이후 196단지 (3,171동)의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개발사업자가 단지를 개발하여 입주민에게 토지분양 후 개발이익만 챙기고 떠나 버리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을 발생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시개발이 산지에서 이루어져 과도한 산지의 훼손으로 자연환경,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기존 마을과 접하여 입지한 공장의 경우 소음, 냄새 발생 등 주민 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기존 취락마을의 정주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 경관보호, 기존 마을 정주여건 보호 등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와 관련하여 일부 개발사업자의 반발이 있고, 심지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러나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는 그동안 기반시설 부족, 자연 및 도시경관 저해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개별 개발행위허가로 조성한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인접해 입지하는 공장” 등에 한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의 저해와는 무관함을 밝히고자 한다.
아산시는 일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