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9:54

  • 맑음속초9.2℃
  • 흐림-2.7℃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6℃
  • 구름많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2℃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5.6℃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11.9℃
  • 흐림서울3.4℃
  • 박무인천7.0℃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10.9℃
  • 흐림수원3.9℃
  • 흐림영월-1.1℃
  • 구름많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4.8℃
  • 구름많음대전11.1℃
  • 맑음추풍령-0.1℃
  • 흐림안동0.5℃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6.4℃
  • 흐림군산11.0℃
  • 구름조금대구1.2℃
  • 구름많음전주12.3℃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11.0℃
  • 구름많음광주11.2℃
  • 흐림부산12.2℃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많음목포12.2℃
  • 구름많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4.5℃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조금순천7.0℃
  • 박무홍성(예)9.3℃
  • 맑음1.3℃
  • 흐림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6.0℃
  • 흐림서귀포16.1℃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1.4℃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3℃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0.7℃
  • 구름많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2.5℃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9.4℃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12.3℃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12.3℃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9.6℃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많음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0.8℃
  • 구름많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13.5℃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0.5℃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0.0℃
  • 구름조금영천0.7℃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조금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3.6℃
  • 구름많음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임채성 세종시의장, 담배 제조사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임채성 세종시의장, 담배 제조사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f_결의안 (2).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