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 참여 경험을 토대로 추진체계와 행정 기반을 한층 고도화했다. 2023년 3월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전담조직인 환경정책교육팀을 신설했다. 예산도 10억6700만 원에서 16억99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시민단체·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했다. 단기간에 행정·교육·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아산형 환경교육 모델’을 완성한 것이 이번 재도전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시는 민선 7기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시정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에너지 보급, 자원순환 교육 등 실질적인 정책을 이어가며, 2017년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올해는 제1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아산형 환경교육 표준’을 개발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환경교육의 현장성도 한층 강화됐다. 아산환경과학공원, 물환경센터, 생태곤충원 등 지역 내 교육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체험형 교육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반딧불이 서식지 6곳을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을 병행했고, 지난 6월에는 ‘환경교육도시 아산’ 선언과 함께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한 환경교육 주간 행사를 열어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문화를 확산시켰다.
이 같은 노력은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시는 2024년 생물다양성 분야 환경부장관 표창과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연이어 수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대응에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체계적인 교육모델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아산형 환경교육 표준’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유아·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성과 평가체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대상 ‘유아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생태교육’ 캠페인, 청소년 환경동아리, 성인 환경강사 양성과정 등 세대별 학습문화를 확산시키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환경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행정·교육·시민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도 아산의 강점이다. 시는 부시장, 교육지원청,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환경교육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환경교육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한국환경보전원·환경단체·주민이 함께한 ‘선장포 자연환경 복원 ESG 협약’은 산업계와 지역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ESG 경영 확산과 생태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성과는 시민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시작된 ‘환경교육 한마당’은 해마다 참여 규모를 넓히며 대표 시민참여형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오는 10월 17~18일에는 곡교천 여해나루 일원에서 ‘기후재난 Zero를 향한 환경시민 캠퍼스’를 주제로 ‘2025 환경교육 한마당 및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가 열린다. 아산시와 교육지원청, 27개 협의체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향한 시의 의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발판으로 시는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정이 확정되면 아산시는 친환경 선도도시 브랜드를 확보하고, 시민 자긍심과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며 "아산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인 만큼 산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필수적이다. 환경교육도시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를 겪으며 시민 모두가 환경문제가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결된 현실임을 절감했다”며 "행정과 교육계, 시민, 기업이 함께하는 환경교육으로 아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환경교육도시’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부가 지자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과 추진 실적, 추진 기반의 우수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아산시는 3년간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개발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