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용기 의원은 "서울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보다는 세종 이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강주엽 행복청장도 "즉시 추진 가능하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대법원 이전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세종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조성 중이며, 대법원까지 이전하면 세종은 정치·행정·사법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세종 이전이 유리하다. 서울 대법원 부지 매입에는 약 1조 800억 원이 들지만, 세종에서는 20분의 1 수준 예산으로 유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감된 예산을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용하면 국가적 이익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선 법원조직법 제12조(대법원 소재지: 서울)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세종시는 "이번 논의가 일시적 이슈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사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이전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