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례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 및 농문화 육성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며,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의사소통 지원 범위 확대,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