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 등의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해소, 더 나아가 환경 보전을 위해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