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세정과(041-540-28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