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1 22:55

  • 맑음속초10.7℃
  • 구름조금7.1℃
  • 구름조금철원8.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9.0℃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8.1℃
  • 구름조금서울10.2℃
  • 맑음인천10.5℃
  • 흐림원주8.7℃
  • 흐림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9.0℃
  • 흐림영월5.1℃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4.8℃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9.0℃
  • 흐림흑산도11.4℃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4.1℃
  • 맑음2.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9.4℃
  • 흐림양평9.4℃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8.2℃
  • 구름많음홍천7.7℃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5.8℃
  • 맑음보은1.3℃
  • 구름조금천안2.8℃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2℃
  • 맑음4.6℃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5℃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1.2℃
  • 구름조금영주8.1℃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5℃
  • 맑음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f_이종만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현장 안전성 강화,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