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1 22:58

  • 맑음속초10.7℃
  • 구름조금7.1℃
  • 구름조금철원8.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9.0℃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8.1℃
  • 구름조금서울10.2℃
  • 맑음인천10.5℃
  • 흐림원주8.7℃
  • 흐림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9.0℃
  • 흐림영월5.1℃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4.8℃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9.0℃
  • 흐림흑산도11.4℃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4.1℃
  • 맑음2.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9.4℃
  • 흐림양평9.4℃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8.2℃
  • 구름많음홍천7.7℃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5.8℃
  • 맑음보은1.3℃
  • 구름조금천안2.8℃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2℃
  • 맑음4.6℃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5℃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1.2℃
  • 구름조금영주8.1℃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6.5℃
  • 맑음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사업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