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6 14:08

  • 맑음속초11.6℃
  • 구름조금8.1℃
  • 구름많음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4℃
  • 맑음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8.8℃
  • 구름조금백령도9.6℃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0℃
  • 맑음동해13.1℃
  • 구름많음서울10.8℃
  • 구름많음인천8.8℃
  • 구름조금원주9.9℃
  • 구름많음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8.6℃
  • 맑음영월8.9℃
  • 구름조금충주8.7℃
  • 구름많음서산10.6℃
  • 맑음울진14.6℃
  • 구름조금청주10.9℃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2℃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0.0℃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3℃
  • 구름조금목포10.6℃
  • 맑음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4.2℃
  • 구름조금고창11.4℃
  • 맑음순천11.7℃
  • 구름많음홍성(예)10.2℃
  • 구름조금9.8℃
  • 구름조금제주13.5℃
  • 구름조금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조금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2.0℃
  • 구름많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많음이천9.1℃
  • 구름많음인제6.6℃
  • 구름많음홍천8.1℃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조금보은9.1℃
  • 구름조금천안9.3℃
  • 구름많음보령10.7℃
  • 구름많음부여9.7℃
  • 맑음금산10.5℃
  • 맑음10.3℃
  • 구름많음부안11.3℃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9.4℃
  • 구름조금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4.0℃
  • 구름조금해남12.4℃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3℃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2.1℃
  • 구름많음밀양12.7℃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1.4℃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금선 대전시의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구즉문화센터 주민혜택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금선 대전시의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구즉문화센터 주민혜택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f_(참고사진) 이금선 의원.png


[시사캐치]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