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7:12

  • 맑음속초6.9℃
  • 맑음11.4℃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12.8℃
  • 연무백령도4.7℃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7.0℃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7.8℃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4℃
  • 구름많음여수13.5℃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0℃
  • 맑음11.7℃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1.6℃
  • 맑음11.5℃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1.7℃
  • 흐림영덕8.2℃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1.8℃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고광철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변화에 맞춰 지속 개선할 것”

f_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