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8 22:50

  • 맑음속초3.2℃
  • 맑음-2.6℃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7.9℃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4.6℃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3.6℃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1.4℃
  • 맑음-1.9℃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1.1℃
  • 맑음0.4℃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5.0℃
  • 맑음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잦은 통원치료 필수적임에도 시도별로 지원 편차… 조례 통해 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도모”

f_김석곤 의원(금산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임에도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이 많이 부족해 신장장애인의 원활한 치료와 회복을 늦출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받아 하루속히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