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2 09:18

  • 흐림속초3.9℃
  • 비4.7℃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2℃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4.8℃
  • 비백령도4.2℃
  • 비북강릉3.6℃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5.4℃
  • 비서울5.6℃
  • 비인천5.3℃
  • 흐림원주7.1℃
  • 흐림울릉도5.1℃
  • 비수원5.7℃
  • 흐림영월6.3℃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5.6℃
  • 흐림울진6.6℃
  • 비청주6.6℃
  • 비대전5.5℃
  • 흐림추풍령4.1℃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5.1℃
  • 비포항8.9℃
  • 흐림군산5.7℃
  • 비대구7.5℃
  • 비전주6.6℃
  • 비울산7.0℃
  • 비창원8.1℃
  • 비광주6.6℃
  • 비부산8.0℃
  • 흐림통영8.0℃
  • 비목포6.9℃
  • 비여수6.6℃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7.2℃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6.3℃
  • 비홍성(예)5.8℃
  • 흐림5.9℃
  • 비제주11.6℃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2.4℃
  • 비서귀포12.2℃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5.6℃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6.1℃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5.6℃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6.5℃
  • 흐림금산5.0℃
  • 흐림5.5℃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6.8℃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2℃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6.7℃
  • 흐림의령군5.2℃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7.3℃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5.1℃
  • 흐림청송군5.0℃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6.2℃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8℃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1℃
  • 비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AI 시대 도민 보호·책임 있는 활용 위한 첫 제도 기반 마련

f_구형서(천안4,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