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