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05 19:34

  • 맑음속초2.4℃
  • 맑음-4.2℃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4.2℃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3.5℃
  • 맑음울릉도2.6℃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3.6℃
  • 맑음흑산도3.5℃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0.7℃
  • 맑음-2.6℃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4.1℃
  • 구름많음서귀포8.3℃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2.6℃
  • 구름조금천안-2.9℃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2.3℃
  • 맑음-0.3℃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2.0℃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2.2℃
  • 맑음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8,171농가에 공익직불금 103억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8,171농가에 공익직불금 103억 원 지급

지난해보다 5억 4,000만 원 증가…국가산단 편입 농지도 포함

@세종시.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5일부터 관내 8,171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3억 1,600만 원을 순차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 복구, 공익직불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늦은 5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기능·형상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한 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8,171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총 103억 1,6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수준으로 인상돼 지난해 지급된 97억 7,700만 원보다 약 5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

 

먼저 0.5㏊ 이하 소규모 2,914농가에는 소농직불금 37억 8,8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5,257농가에는 면적·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65억 2,9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공익직불법이 적용되면서 9월 30일 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편입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200여 명에게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면적직불금이 인상돼 농업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속에서도 영농을 이어오신 농업인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