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0:32

  • 맑음속초12.3℃
  • 맑음3.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8.5℃
  • 구름조금인천10.2℃
  • 맑음원주6.4℃
  • 구름조금울릉도12.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3℃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12.9℃
  • 흐림울산10.1℃
  • 맑음창원11.4℃
  • 구름조금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구름조금목포14.3℃
  • 맑음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3.6℃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6.3℃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9.1℃
  • 구름조금강화7.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12.9℃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5.6℃
  • 맑음8.8℃
  • 구름조금부안10.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8.1℃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3.6℃
  • 구름조금강진군14.5℃
  • 구름조금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8℃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5.5℃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9.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9℃
  • 구름조금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7.0℃
  • 구름조금거창3.6℃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산청3.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2023년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2023년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지급 계획 발표…정책·재정 여건 변화 고려해 대상 조정


사본 -행복키움수당_기자브리핑_사진_3.jpg

 

[시사캐치] 충남도가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일괄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 70만 원, 1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1235개월) 아동 2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011개월)는 제외한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811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24개월 미만, 2020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 131647명에게 14721900만 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보육정책과(행복키움수당 041-635-4257, 부모급여 041-635-4252) 또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