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8 16:34

  • 맑음속초8.7℃
  • 맑음3.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4℃
  • 맑음8.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5℃
  • 맑음8.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9.3℃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경찰 합동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경찰 합동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안전한 민원실 조성 위해 제도·교육·법적 대응까지 종합 추진

f_민원여권과(경찰합동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17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력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이날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중심 훈련으로 진행됐다.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상황 대응반 편성 에 따른 역할 숙지 ▲비상벨 작동 여부 ▲신고 즉시 경찰 출동체계 ▲민원인 제지 및 보호조치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바디캠, 웨어러블캠, 공무원증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치를 시범 활용해 증거 확보와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민원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보호 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퇴거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부터는 민원상담 종료 및 권장시간 제도를 도입해 전화·방문 민원상담을 1회당 20분 이내로 관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상담이나 폭언·성희롱 발생 시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법무과 법무행정팀을 악성민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로 지정해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 피해 공무원 고소 지원, 수사·재판 대응 등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힐링 워크숍 운영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의료·법률·심리상담 지원 등의 치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황재선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