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 지도·점검은 10일부터 16일까지 점검 사전 안내 및 자율시정 기간을 거친 후 1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5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 학원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학원의 자율 시정 이후에는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채용·해임 신고 여부, 과대·거짓광고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신세균 교육장은 "최근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