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6 12:01

  • 흐림속초28.3℃
  • 비25.4℃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춘천26.3℃
  • 흐림백령도28.0℃
  • 구름조금북강릉31.6℃
  • 구름많음강릉32.9℃
  • 구름많음동해32.0℃
  • 비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수원25.1℃
  • 흐림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9.1℃
  • 구름많음서산28.5℃
  • 구름조금울진31.9℃
  • 흐림청주30.6℃
  • 구름많음대전31.3℃
  • 구름많음추풍령28.4℃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5℃
  • 구름조금포항32.0℃
  • 구름조금군산31.1℃
  • 구름조금대구30.3℃
  • 흐림전주30.5℃
  • 구름많음울산31.3℃
  • 구름많음창원29.7℃
  • 구름조금광주30.0℃
  • 구름조금부산31.1℃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조금목포31.1℃
  • 구름조금여수29.4℃
  • 맑음흑산도32.8℃
  • 구름조금완도30.5℃
  • 맑음고창30.1℃
  • 구름많음순천28.4℃
  • 구름많음홍성(예)30.9℃
  • 구름많음29.0℃
  • 구름조금제주32.3℃
  • 맑음고산30.9℃
  • 구름조금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2.0℃
  • 구름조금진주30.5℃
  • 구름많음강화28.9℃
  • 흐림양평26.8℃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26.1℃
  • 흐림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7.8℃
  • 흐림정선군27.7℃
  • 구름많음제천28.0℃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조금보령30.7℃
  • 구름많음부여30.9℃
  • 구름많음금산30.1℃
  • 흐림29.2℃
  • 맑음부안29.6℃
  • 흐림임실27.8℃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조금고창군29.5℃
  • 구름조금영광군30.7℃
  • 구름조금김해시31.5℃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7℃
  • 구름조금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1.3℃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조금진도군30.8℃
  • 구름많음봉화26.8℃
  • 구름많음영주27.3℃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청송군31.1℃
  • 구름조금영덕32.0℃
  • 구름조금의성31.8℃
  • 구름조금구미31.1℃
  • 구름조금영천30.8℃
  • 구름조금경주시31.9℃
  • 구름많음거창30.3℃
  • 구름조금합천29.7℃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4℃
  • 구름많음거제29.1℃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조금3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농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농가 모집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법무부 시행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외국인을 초청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 시는 외국인 45명을 쪽파, 오이 등을 재배하는 15 농가에 연결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 농가를 모집 중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외국인에 적정 주거 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 및 휴게시간과 휴일 보장 등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업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시는 농업인 신청과 사전절차를 마친 후 12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