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검진받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51~80세(1946년~1975년)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검진항목은 글곤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이와함께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과 농약 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에 대한 사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시가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e지 앱에서 가능하며, 지역 내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은 천안의료원이다.
천안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업도록 여성농업인 단체, 이통장 단체회의, 시 누리집·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