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노은․오정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2,80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452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압류․폐기와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5건) ▲고춧잎(3건) ▲방풍나물, 깻잎(각 2건) 등이었으며, 기준 초과 농약은 ▲이미시아포스(3건) ▲포레이트, 플루벤디아마이드(각 2건) 등이다.
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채소나 과일 등은 섭취 전 깨끗이 물로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잔류농약 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도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지역 내 안전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