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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헌법은 단순 법 조항 아닌 공동체적 가치 담겨… 미래세대 민주시민 역량 키울 것”
“헌법은 단순 법 조항 아닌 공동체적 가치 담겨… 미래세대 민주시민 역량 키울 것”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헌법을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공동체의 약속과 가치로 배우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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