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1 15:34

  • 구름많음속초9.4℃
  • 맑음10.3℃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9.2℃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5.3℃
  • 구름많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1℃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9.9℃
  • 구름많음인천6.7℃
  • 맑음원주11.1℃
  • 구름많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3.2℃
  • 구름많음목포8.4℃
  • 맑음여수12.1℃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13.2℃
  • 구름많음홍성(예)9.3℃
  • 맑음10.7℃
  • 맑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7.9℃
  • 맑음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2.3℃
  • 맑음진주13.5℃
  • 구름많음강화6.2℃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0℃
  • 구름많음태백7.4℃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천안9.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1.7℃
  • 맑음10.7℃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3.7℃
  • 구름많음장흥12.7℃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13.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4℃
  • 맑음13.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각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부 항목에 대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TV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는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1600-3190) △문화누리카드 지원(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각 요금 감면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보험료의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