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자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출 안내를 참고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