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4 19:07

  • 흐림속초6.9℃
  • 연무1.6℃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4.1℃
  • 맑음파주4.1℃
  • 구름많음대관령-0.5℃
  • 흐림춘천1.9℃
  • 박무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6.6℃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7.7℃
  • 연무서울5.2℃
  • 연무인천4.4℃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6.4℃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4.1℃
  • 흐림울진8.1℃
  • 연무청주6.7℃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4.9℃
  • 구름많음안동4.9℃
  • 맑음상주5.3℃
  • 구름많음포항9.5℃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8.0℃
  • 맑음전주6.5℃
  • 구름많음울산8.4℃
  • 구름조금창원8.3℃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8.1℃
  • 맑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7.8℃
  • 맑음여수7.2℃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6.0℃
  • 구름조금홍성(예)6.0℃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10.7℃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1℃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7℃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3.3℃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0℃
  • 맑음5.2℃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6.4℃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3.2℃
  • 구름많음영주3.9℃
  • 맑음문경3.7℃
  • 구름많음청송군5.1℃
  • 흐림영덕7.4℃
  • 구름많음의성6.0℃
  • 구름많음구미6.6℃
  • 구름많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흐림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7.7℃
  • 구름조금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 심사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건

[크기변환](보도자료1 사진)2026.02.04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00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9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의안 3건, 전체 12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세종특별지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은 수정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과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여, ▲취약계층 학생 등을 포함한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 ▲영재 조기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재 성장 기반 마련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지적 특성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조력인 우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생활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세종시 관내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시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교육 현장과 시민의 삶 속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