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_[농업정책과] 농어민수당 포스터.png](http://www.sisacatch.com/data/editor/2602/20260220210313_2e58ca18fcb946de42dbfe691a33ec95_wv90.png)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검증을 거쳐 8월 중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농어민수당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