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장기 체납과 반복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판단, 기존 행정 중심의 징수 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전담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된 징수기동팀은 전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부터 현장 징수, 강제 체납처분까지 전 과정을 집중 수행한다.
특히 시는 내달 중으로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징수기동팀에 배치해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구조 분석, 권리관계 검토 등을 통해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차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다만,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부도나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정리보류 후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징수기동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채용은 고질 체납자 징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