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주택은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시는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1996년 이전에 준공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규모의 건축물이다.
점검 항목은 ▲주택 주요 구조체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으로 이뤄진다.
점검 비용은 무료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4월 24일까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uki307@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1-4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려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