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 장기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위기 극복과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주요 지원책은 △연체이자(손해금) 최대폭 감면 △분할상환 기간 확대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 등이다.
또한, 자체 채무조정제도 이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소행 이사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