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3 10:55

  • 흐림속초1.7℃
  • 흐림4.8℃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3.4℃
  • 흐림파주2.4℃
  • 흐림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4.2℃
  • 흐림백령도3.8℃
  • 비북강릉2.7℃
  • 흐림강릉3.9℃
  • 흐림동해4.6℃
  • 흐림서울4.1℃
  • 흐림인천3.1℃
  • 구름많음원주7.0℃
  • 비울릉도5.1℃
  • 흐림수원5.9℃
  • 흐림영월6.0℃
  • 흐림충주5.8℃
  • 맑음서산6.9℃
  • 흐림울진5.9℃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6.4℃
  • 구름많음추풍령7.0℃
  • 흐림안동7.4℃
  • 구름많음상주6.1℃
  • 비포항8.4℃
  • 맑음군산7.5℃
  • 흐림대구7.2℃
  • 맑음전주8.6℃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8.7℃
  • 맑음광주9.7℃
  • 흐림부산10.3℃
  • 흐림통영9.3℃
  • 맑음목포6.9℃
  • 구름많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완도10.2℃
  • 구름많음고창5.9℃
  • 구름많음순천8.6℃
  • 맑음홍성(예)6.8℃
  • 맑음5.6℃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5℃
  • 흐림서귀포12.8℃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3.6℃
  • 흐림양평6.8℃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2.4℃
  • 구름많음홍천5.2℃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5.7℃
  • 구름많음보은6.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7.0℃
  • 구름많음금산6.9℃
  • 맑음5.5℃
  • 맑음부안8.1℃
  • 맑음임실8.0℃
  • 구름많음정읍5.8℃
  • 구름많음남원9.2℃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6.1℃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8.9℃
  • 맑음순창군8.5℃
  • 흐림북창원9.3℃
  • 흐림양산시9.1℃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8.9℃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10.0℃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6.8℃
  • 흐림봉화5.0℃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8.5℃
  • 구름많음구미8.5℃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7.0℃
  • 흐림합천8.8℃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7.9℃
  • 구름많음남해9.2℃
  • 구름많음9.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산림 피해규모 0.3ha로 추정, 인명·주택 피해 없어

[크기변환]2.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로 피해 확산 차단…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2) .jpg


[시사캐치] 3월 1일 오전 3시 48분경 염치읍 송곡리 산22-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산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조기에 진화되며 인명 및 주택 피해 없이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

 

이번 산불은 신고 접수 직후 조기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됐으며, 아산시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이 신속히 투입됐으며, 오전 4시 51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오전 7시 11분경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0.3ha로 추정된다. 현재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행위자 적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