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9:32

  • 맑음속초6.0℃
  • 맑음6.2℃
  • 구름많음철원6.0℃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2℃
  • 구름많음동해5.9℃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3.1℃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5℃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5.9℃
  • 맑음여수9.6℃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7.0℃
  • 맑음7.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9℃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6.6℃
  • 흐림태백1.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1℃
  • 맑음7.9℃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해남7.1℃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4.9℃
  • 흐림영덕6.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9.2℃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선화구역 전면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선화구역 전면 해제

역세권구역 특구 개발사업구역만 유지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2024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 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63월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게 되었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조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3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및 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되었던 실거주 및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71)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