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