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생활이 어려운 가정 권리구제 안건, 2023년 천안시 자활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우선보장의 적정성 등 399건을 심의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안전망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자활지원계획은 자활·자립지원사업 내실화, 자산형성지원, 복지·고용 연계 통합지원 등 3대 분야 28개 사업에 총 61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상돈 시장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자활사업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